정기검사는 차량이 안전기준과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법정 절차로, 기한 안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검사 주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 5년
- 2024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차량: 최초 검사 유효기간 4년
- 최초 검사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
사업용 차량이나 승합·화물차 등은 차종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 차량의 정확한 검사 주기는 자동차365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검사기간(언제 받아야 하는지)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 사이, 총 122일의 검사기간 안에 받으면 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기간 경과에 따라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검사 예약 방법
- 1대상 여부·기간 확인
자동차365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차량번호로 검사 대상 여부와 검사기간을 확인합니다.
- 2검사소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민간 지정 검사소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예약합니다.
- 3검사 당일 서류 지참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고 예약한 시간에 방문합니다.
리콜 대상 확인
정기검사와 별개로 제작결함으로 인한 리콜(무상수리)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리콜 대상 확인하는 방법 (제작결함 무상수리 조회)에서 자세한 조회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리콜 대상이면 제조사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주므로 정기검사 전에 확인해두면 검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기한을 넘기면 경과 기간에 비례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미이행 시 최대 과태료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검사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검사 의무 자체는 유지되니 자동차365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