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등록을 마쳐야 정식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신차를 새로 구매했다면 신규등록을, 중고차를 사고팔았다면 이전등록(명의이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차 신규등록
신차는 대부분 판매사가 등록을 대행하지만, 최종적으로 등록 명의와 정보가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취득한 사람은 정해진 기한 안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정확한 기한과 절차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동차365나 정부24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차 출고증(제작증 등 판매사 발급 서류)
- 구매자 신분증
-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등록 시 요구되는 경우)
- 취득세 납부 관련 서류
중고차 이전등록(명의이전)
중고차를 매매했다면 매매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공통 서류 준비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와 양도인·양수인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2판매자(양도인) 서류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3구매자(양수인) 서류
본인 명의로 가입한 자동차보험 증권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4신청 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 도로교통 관리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매업체를 통한 거래는 매매업체가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 간 직거래는 양도인·양수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래 방식에 따라 담당 주체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관련 자주 헷갈리는 부분
- 번호판 반납·재사용 여부는 지역과 번호판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매매 계약 후 명의이전 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어, 이전등록은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는 이전등록과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구청 세무 부서에서 함께 안내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